이제 1주일에 69시간 근로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걸까요? 물론 최대 69시간을 말하는 것일 뿐 평균 69시간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러한 노동개혁은 권고문에 적혀있듯이 노사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'자율'적인 힘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최대 69시간으로 일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부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[목차]
더 탄력적인 근로 시간제도 운영
일주일 기준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
⭕ 기존
주 52시간제에 따른 1주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던 제도
⭕ 개정
✅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집중적인 연장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분기, 연 단위로 활용하자는 취지
✅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 동시 마련
✅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적용
✅ 최대 일주일에 69시간의 근로 시간 허용
✅ 개선된 정책 선택 시
- 주 평균 12시간 유지는 물론 한 달간 48~60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 가능
적용 단위별 제한시간
✅ 분기, 156시간 대비 90%인 140시간
✅ 반기, 312시간 대비 80%인 250시간
✅ 1년, 625시간 대비 79%인 440시간
✅ 감축 비율의 근거: 사업장의 연장근로 형태를 활용
휴가의 활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효과
듣기만 해도 반가운 '근로시간 저축계좌제'
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, 야간, 휴일근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 가능
✅ 저축한 시간으로 휴가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
- 근로자의 휴가 사용성 높이는데 주력
- 시간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
- 장·단기 휴가,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 계획의 활성화 방안
-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적립
✅ 선택적 근로시간제
- 근로일, 출퇴근 시간 등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
- 현재 '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'에서 '전 업종 3개월'로 확대 하자는 방안 마련 준비
✅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택권 부여를 통한 장시간 근로 근절
임금체계와 추가 개혁과제
2023 최저임금 9,620원 X 69시간(주 근로시간) = 예상 주급 663,780원, 한 달 예상 월급 2,655,120원
▶주 69시간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
▶ 하루 8시간,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 계산
▶ 한 달이면 (1주 예상 주급 663,780원 X 4주) = 2,655,120원
⭕ 임금체계
✅ 임금격차 해소 중요시
✅ 성과 중심 직무급제 권고
✅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
✅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
✅ 상생 임금 위원회 설치 및 운영
✅ 수많은 임금격차의 요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
⭕ 추가 개혁과제
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
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
✅ 원청과 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
✅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파견제도의 대대적 개선
비판적 분석
관리자의 지시가 이어지는 경우 '자율'선택권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 있음
✅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이 확보되는 대신 심화되는 것은 '장시간 노동'이 될 것
✅ 돈 많은 사람들의 이용과 편의성을 위한 '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' 유지라는 비판
✅ 노동조합 결성 자체가 힘든 일을 하는 집단의 경우 강제노동이 시행될 확률 ↑
✅중소 영세 사업장, 비정규직 노종자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
✅ '선택'과 '자율'이라는 말의 허황
✅ 24시간 중 11시간 휴식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을 우려
✅ 영원한 일의 노예가 될 가능성
✅ 소수 인원의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런 의미 없는 '노동시간 자율선택권'
✅ 결국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 우려
✅ 일각에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목소리마저 들리는 실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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