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나 되는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은근히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에게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 세는 나이, 만 나이, 연 나이의 세 가지 나이체계가 이제 만 나이 단 하나로 통일됩니다. 이제 코리안 에이지로 불리는 세는 나이와 연 나이가 사라지게 됩니다. 생일에 따라 1~2살 정도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통일된 사용
이제 태어나면 0살
✅ 만 나이로 나이 표시
✅ 연령과 나이 표현 통일을 위한 민법 정비
✅ 尹 대표 공약이자 현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법
✅ 법제처의 향후 발생할 혼란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 부탁
✅ 더 이상 나이로 인한 혼란의 방지 및 국제적 통용 나이의 적용
✅ 노동, 보험, 백신 접종 등 다양한 곳에서 나이 해석으로 인한 논란 발생의 기준점 제시
나이 계산법
세는 나이 vs 만 나이 vs 연 나이 등 혼용 사용
✅ 일명 한국식 나이의 '세는 나이'란 태어나는 시점부터 1세로 시작하여 다음 해인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것을 말하며 전 국민이 동시에 나이를 먹게 됨
✅ 국제적 통용 나이인 '만 나이'는 출생일 기준 0살부터 시작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마다 1살씩 늘어나는 것을 말하며 세금이나 의료, 복지의 기준의 적용 나이 이기도 함
✅ '연 나이'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며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쓰이는 기준이기도 함
개정 사항
기존
✅ 심지어 생일이 지나더라도 실제 나이보다 1살이 적어지는 문제 발생
✅ 일상생활에서 나이 계산법에 따른 차이 발생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망에서 혼선
✅ '만 나이'는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로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게 되는 경우가 있음
개정
✅ 다른 법률과의 접촉이 되는 경우에서는 제외
✅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 예정
✅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
계산 방법
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의 여부가 중요
✅ 출생 이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남
✅ 태어난 년도가 동일해도 생일이 지나야 1살을 더 먹게 됨
✅ 출생 1살이 되기 전의 나이는 '생후 몇 개월'로 표현
✅ 만 나이 계산법(생년월일: 1986년 12월 29일생, 현재: 2022년 12월 7일)
-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뺌(2022-1986 = 36)
- 생일이 지난 경우 그대로 사용
- 생일이 안 지난 경우 1살을 뺌(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빼줌, 즉 35세)
- 만 나이로 35세가 됨
체크 사항
취업 사이트, 연예인 프로필, 윤년 생일자의 변화
✅ 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학년으로 올라간다는 잘못된 사고는 법적으로 틀린 말
✅ 각종 취업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세는나이의 기준이 만 나이로 변경될지의 여부
✅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, 병역법, 청소년 보호법에서 사용되던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합 사용의 변화
✅ 연예인 프로필 관련, age 매크로 필수 사용과 '만'자를 붙이는 것의 금지로 '만 나이' 자동 출력 매크로가 적용됩니다. 결국 세는나이로 인위적인 나이 기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✅ 윤년에 태어나 생일이 2월 29일인 사람의 경우,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로 하고 그 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, 전 세계적인 통일 규범은 아닌 탓에 특정한 경우에는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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