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입양과 관련된 법적인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. 동물복지의 강화, 추진기반 마련, 사전예방책 도입 및 사후조치 실질화를 통해 동물복지 정책의 폭넓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동물복지 전담 중앙·지방단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법적인 제제와 함께 변화될 전망입니다.
법적 추진기반
현행 동물보호법을 '동물 복지법'으로 개편
✅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로 구성
✅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하나의 복지 실현이 비전
✅ 농림축산 식품부의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'동물복지 강화 방안' 발표
✅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보호법에서 복지법으로 개편
동물복지 강화
제도적인 틀 마련
✅ 2023년까지 관련 연구 진행을 통해 2024년에 법안 발의할 계획
✅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 확장의 노력으로 다양한 협업사업 추진
✅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'동물복지 의식조사' 개선
✅ 정책적인 지원 확대(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) 및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 구축
✅ 체계적인 개편을 통해 학대 방지는 물론, 출생부터 죽음까지 동물 복지 요소를 강화할 방침
사전예방의 중요성
양육자의 반려동물 돌봄 의무 강화
🐶 적정한 운동 및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의무 확대
🐶 집에서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내의 짧은 목줄 사용 금지
🐶 양육 소양이나 지식 등 사전교육 확대와 함께 충동적인 입양 방지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
✅ 동물학대 근절 및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단계 강화
✅ 학대 행위 시 징역 3년, 벌금 3,000만 원의 형사처벌,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부과
정책 도입의 확대
동물학대 개념의 변화
🐶 상해나 질병 유발의 여부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
✅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·양육 계획서 제출 의무화
✅ 기질 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2023년부터 실시
✅ 소유자(주인)의 불가피한 부재 시 지자체가 이를 인수
✅ 개 물림 사고 예방 체계 개선(장소의 범위를 준주택으로 확대)
✅ 입양 시 등록 의무화,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 검토
학대 처벌 수준과 실효성 강화
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으로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합의할 계획
✅ 재난 시반려동물 대피체계 구축
✅ 구조와 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
✅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차관급으로 격상 및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 운영
✅ 개·고양이 20마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개선방안 마련
✅ 동물 보호관(지자체)과 명예 동물 보호관(동물보호단체 등)의 합동 학대 현장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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